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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명단 공개

등록 2024.11.20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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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4600만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61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8900만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2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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