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명단 공개
1년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지방세 체납 최고액 개인 11억4000만원, 법인 5억7000만원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 11. 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8000만원)으로 개인 158명(61억3000만원), 법인 69개(37억50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1000만원)으로 개인 5명(1억6000만원), 법인 1개(50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7000만원, 개인 11억4000만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1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900만원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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