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공개…136억 체납
1년 경과·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재산압류·공매·출금·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키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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