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공형 기초생활편의 근거 마련…일명 '김호진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조례 심의 의결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 최초로 공공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고(故)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 김 의원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어서 일명 '김호진 조례'로도 불린다.
농촌의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대신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지만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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