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에 무고혐의 추가 적용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9일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0일 무고 혐의로 정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부의장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B씨와 비서관 C씨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여 동안 A씨에게 4차례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정 전 부의장에게 청탁하며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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