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비' 김태오 전 DGB회장…檢, 2심 징역 4년 구형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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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피고인 4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1심과 2심 등 몇차례 최후 진술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뢰가 생명이다. 조사, 감사, 금융감독원 보고 등 다했다. 공동 피고인들도 해임, 징계 등 다 내보내는 등 인사 처리 다했다"며 "우리가 대구은행이 피해자다.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있다. 재판부가 억울한 것이 없도록 살펴봐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9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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