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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로

등록 2024.11.21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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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접수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50건으로 지난해(월 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213건으로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강화 요구 등이 있었다.

한 민원인은 "해외 서버를 핑계로 쉬쉬하지 말고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은 "삭제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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