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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 고용청,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2명 송치

등록 2024.11.21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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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41명 체불금품 9억500여만원 적발

부산북부 고용청,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2명 송치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최근 제보와 청원을 토대로 지역기업 28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청산하고, 이 중 3년 이내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한 2개사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근로자수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나 연장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8개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5000여만원을 전액 정산토록 했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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