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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불허에 "아쉬움 남아"

등록 2024.11.21 17:12:31수정 2024.11.21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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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 공개하는 것에 찬성 여론 높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재판 지연으로 사법정의 실현이 미뤄져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의 고심이 있었다 생각하고 존중한다"며 "저희가 존중하는 것처럼 월요일(25일) 재판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승복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틀을 앞두고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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