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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형사5단독→형사11부' 재배당

등록 2024.11.22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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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4.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기도 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두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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