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 미소지 혐의
담보금 각 3000만원 납부하고 석방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서해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t급)을 검거했다.
2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 2척은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측 EEZ수역에 입어했고, 나포 시 까지 총 8회 조업한 혐의다.
검거 어선의 선장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22일 낮 12시40분 담보금 6000만원(각 3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우리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야 한다.
박상욱 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불법조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양경찰청은 상황지원팀을 꾸려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1일 서해광역구역에서 20척의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하는 등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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