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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결 충주시 조직개편안 25일 본회의 표결…통과여부 촉각

등록 2024.11.24 13:08:53수정 2024.11.24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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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충주시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22일 충주시의회를 견학하고 있다.(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8기 충주시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22일 충주시의회를 견학하고 있다.(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충주시의 조직개편안이 본회의 전체 시의원 표결을 통해 회생할 전망이다.

24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원복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은 지난 22일 행정문화위원회가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25일 열릴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가 부결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충주시의원 19명 중 여당 시의원 여당 소속 9명이 연서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은 본회의 재논의 대상 의안이 됐다.

9명과 함께 무소속 김낙우 의장이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8석이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김 의장과 무소속 박해수 시의원 모두 반대로 돌아선다면 반대표가 10표로 우세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여야 의석 수가 3대 3으로 대등한 행문위에서는 찬성 3표, 반대 3표의 가부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포함 9국 47과인 현재 조직을 11국 50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시는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과(課)들을 국 기능에 맞게 재배치하는 한편 국장이 통솔 가능한 범위로 과를 재편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급격한 조직의 확장은 오히려 조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고,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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