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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거래가 허위기재 등

등록 2024.11.24 12:02:24수정 2024.11.24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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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와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및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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