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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 발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등록 2024.12.19 11:43:41수정 2024.12.19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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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입법권 침해· 반헌법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9일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 농업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국회에서 의결했다"며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이해하겠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헌법적 차원에 용납될 수 없는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은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됐고, 이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국회 위상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외적 조치며 행사 주체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을 넘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4법 모두는 박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 22대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왔으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에 농촌지역구 국민의힘 의원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며 "즉시 재발의 할것이며 법안이 통과돼 농업인의 최소 소득보장 대책이 마련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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