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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사 교섭 결렬, 파업 `전운'…경제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등록 2024.12.19 15:36:14수정 2024.12.19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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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오늘 1차 조정회의

광주경총 "노동쟁의 통보 철회, 노사생상발전협정서 준수를"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뉴시스]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GGM 노조는 최근 협상결렬 선언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GGM 등에 따르면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 지회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2일 단체교섭 결렬 선언에 이어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이날 1차 조정 회의를 갖는다.

노사는 6차례 교섭을 했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집행부 전임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3일까지 지노위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조가 24일부터 파업도 가능해 GGM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1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해 "지난 12일 교섭결렬과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탈피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노조의 노동쟁의 통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경영진은 노조와의 교섭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회사가 광주시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주주들의 투자 결정 전제 조건인 ‛노사생상발전협정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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