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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양곡법 등 재의요구, 머리 맞대고 논의하잔 취지…여야정협의체 조속 구성을"

등록 2024.12.19 15:11:21수정 2024.12.19 1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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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옳은지 의논을"

"거부권이라는 표현 쓰는데, 재의 요구한 것"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 내달라, 긍정적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재가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정말 많은 고민과 숙고를 했다"며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이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에 따른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 등을 재의 요구 이유로 들었다. 증감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기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 국정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사례처럼 수정입법이 돼 이송될 경우 정부가 수용할지 등에 대해 묻자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몇가지 그 대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대안을 내주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새롭게 제안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당과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각 부처를 중심으로 법안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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