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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단속 유예시간 단축

등록 2024.12.19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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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시간 1시간에서 20분으로 변경…단속 강화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 또는 재배치하도록 사전계고 한 후 1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다.

하지만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현장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총 1591대로 그 중 55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65만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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