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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준예산 사태 우려"

등록 2024.12.19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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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사무처장 거취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회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새해 본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상정조차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 파행 이유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거취 문제다. 전날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종석 처장의 사의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그 여파로 의사일정이 파행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병가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진경 의장은 '사의 표명만 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379회 정례회는 마지막 날인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준예산'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쟁점사안 협의를 마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지만, 극한 대치로 예산안 심의는 막판까지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의결까지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2016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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