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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주고 10대 신체 사진 구입 30대, 결국 '전과자' 딱지

등록 2024.12.19 16:39:11수정 2024.12.19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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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SNS에서 4500원을 주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8일께 트위터(현 X)를 통해 '18세 미성년자 신체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접속했다.

이후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판매자와 연락해 4500원을 계좌이체하고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구매·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 사진을 구매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A씨)은 만취 상태였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물 이외 발견된 것은 없었다. 순수한 초범임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만취해 성욕이 오른 상태에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그랬다"며 "경찰 조사가 있기 전까지 구매한 줄도 몰랐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4500원에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구입하거나 보관한 성착취물이 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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