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2025년도 군예산 5310억원 확정
[순창=뉴시스] 19일 열린 순창군의회의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손종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의 2025년도 본예산이 531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군의 5310억8692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뒤 회기일정을 마쳤다.
이날 수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2억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군의회는 본예산 외에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도 가결됐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2025년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조 의원은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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