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허위 서류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징역형 집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316_web.jpg?rnd=20241202143836)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1명에게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2023년 사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LH 주거 취약계측 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쪽방,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들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작업비 200~25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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