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부실 전기시공업자 징역형
법원 "주의의무 위반…과실 부인하며 반성 없어"
병원 시설과장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찔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부실 전기시공업자 징역형](https://img1.newsis.com/2022/04/04/NISI20220404_0000966367_web.jpg?rnd=20220404112851)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수도배관 열선설치 시공을 부실 처리해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기공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시공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고, 산모와 신생아 45명은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의의무 해태로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도 매우 큰데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는 보험금 지급으로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실화)로 함께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57)씨에게는 화재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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