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재단 불법 매점임대 운영" 의혹…인천시, 수사 의뢰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1/NISI20220811_0001061563_web.jpg?rnd=20220811143307)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3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서천재단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매점을 운영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에는 '서천재단이 명의 위장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점 위탁자들과 사회복지법인 내 특정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재단 직원이 매점의 계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등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천재단이 매점 임대 과정에서 수익사업 관련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고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민원 등을 바탕으로 서구와 함께 서천재단을 합동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직원이 매점 계장으로 근무하는 등 민원 내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시는 매점 임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로 보고 최근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매점 임대 관련 수익이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시의 합동점검 이후 서천재단의 매점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매점을 위탁 운영 중이던 사업자가 돌연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재단 관계자는 "인천시 조사에 착실하게 임했고 소명도 충분히 했다"며 "이달 말 나올 예정인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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