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下'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삼부토건이 장중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전날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삼부토건은 전일 대비 275원(29.96%) 내린 643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삼부토건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행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 인수, 추가 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 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삼부토건 측은 채권자 목록을 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