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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심하네" 부대원 모욕한 특전사 중대장 감봉…법원 "징계 적법"

등록 2025.03.16 05:00:00수정 2025.03.16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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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심하네" 부대원 모욕한 특전사 중대장 감봉…법원 "징계 적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탈모가 있는 중대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대장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위관급 장교 A씨가 모 공수특전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여단 중대장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중대원인 B씨의 탈모 증상과 검은색 피부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B씨에게 '탈모 증상이 심하다', '흑동이', '흑머머리' 등의 외모 비하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촬영 동의를 받긴 했지만 B씨의 모발 사진을 중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아버지 원망 안 하냐. 먹여주고 키워줬지만 머리는 안 줬잖아"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SNS 이용 비위) 등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 절차를 거쳐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다소 감경된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A씨는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발언 경위·맥락 등에 비춰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지 않은 점, 진급 불이익과 전역 이후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도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이자 중대장으로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복적인 언어 폭력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도 많았으며 B씨는 '지속적 폭언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 중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상급자가 모욕적 언사·행동으로 하급자를 괴롭히는 등 행위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중 대처가 필요하다.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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