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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록 2025.03.16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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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일 12개 시군 내 150개 업소 대상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28일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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