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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타인 카드로 아이스크림 결제…4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5.03.30 07:00:00수정 2025.03.30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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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놓고 간 카드로 2만2500원 결제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무인 판매점에서 타인의 카드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5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무인 키오스크(Kiosk·무인 단말기)에서 피해자 B씨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이용해 2만2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2만2500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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