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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 지정…임야 4.1만ha

등록 2025.03.30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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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시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사진=진주시 제공)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사진=진주시 제공)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인근 시·군의 대형산불 발생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전 임야 4만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산림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전 임야에서 화기(火器), 인화(引火)·발화(發火) 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입산을 통제한다.

또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 360명을 편성하고 등산로 등 읍·면·동 취약지역에 배치해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홍보를 실시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면서 최근 8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화기물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내 불법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소지금지, 야외활동시 화기 사용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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