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대교 통행료, 시민 부담 완화 위해 1년간 동결

등록 2025.03.31 05:56:51수정 2025.03.31 06: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이하 울산대교)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의 인상 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통행료 인상분은 시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6547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