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수업 가능→수긍할 정도…계속 바뀌는 '3058명의 조건'
일부 의대생들, 등록 후 수업 거부 주장
일부 대학은 제적 안 되게 학칙 개정해
"3058명 조정, 전원 수업 듣는 게 전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3.3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20754133_web.jpg?rnd=20250331151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3.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생들의 복귀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복귀를 해야 하는 '전원'의 개념이 점차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의대생 등록은 전날 마무리됐고 등록금 납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브리핑을 통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원'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7일 브리핑을 앞둔 사전설명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전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17일에는 "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가, 24일에는 "대학에서 판단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후 전날에는 "전원 복귀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고 표현했다.
처음에는 교육 대상자 '전원'이라고 했다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수긍할 정도'로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나 수긍할 정도라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시할 수 없지만 대학 총장들에 의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자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복귀 규모에 대해 "통상적으로 과반은 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의대생들은 대체로 등록을 하는 분위기여서 등록율은 과반을 넘을 것이 유력하지만 관건은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느냐이다. 일부 의대 집행부에서는 '등록 후 수업거부'라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등록은 대부분 하되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복귀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수긍'이 되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희대의 경우 연속적으로 유급이 발생하거나 횟수가 3회 이상이 돼도 제적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한다. 허영범 경희대 의대 학장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 후에 만약에 수업 거부 등이 발생해서 유급이 발생되더라도 제적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교육부는 경희대 의대 사례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등록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사유연화 등 특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경희대 사례처럼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버리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업을 듣지 않으면 복귀라고 볼 수 없다. 3058명 조정은 전원 복귀해서 수업을 한다는 전제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가 매번 말을 바꾼다"면서도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치렀다. 학생 복귀가 최우선이지만 교육부가 조급해 할 필요 없다. 학칙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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