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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아닌데 난폭운전하다 행인 친 사설 구급대원 구속

등록 2025.04.03 15:28:00수정 2025.04.03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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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보행자 의식불명 피해…오는 4일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운전하다 사고를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설 구급대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운전하다 사고를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설 구급대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난폭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쳐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설 구급대원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사설 구급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실용차(SUV)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환자 타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이렌을 켠 채로 도로 450m가량을 난폭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는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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