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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에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정직…1심 "부당"→2심 "정당"

등록 2025.04.03 17:41:16수정 2025.04.03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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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의혹에 서울시교육청 '정직 3개월'

1심,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 대법 판례 따라 취소

2심 "행정소송은 달라…아동학대 발언 사실 인정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현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모습. .2025.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현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모습. .2025.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행위가 문제됐던 사건과 관련, 교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했던 원심을 깨고 관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취소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초등교사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던 A씨가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은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날 정직 처분 관련 2심은 형사소송의 법리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2심은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교사 A씨를 구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제출했지만 2심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실에서 학부모 등에 의한 '몰래 녹음'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행위는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큰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녹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해당 교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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