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전 지역 입산통제"
입산통제구역 출입, 사전 입산 허가증 받아야
![[서울=뉴시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3일 오후 경북 안동 만휴정에서 관계자들과 산불 대비 방염포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9144_web.jpg?rnd=20250403161538)
[서울=뉴시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3일 오후 경북 안동 만휴정에서 관계자들과 산불 대비 방염포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안동시 산림 전 지역 입산·소각행위를 비롯해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국내 전 지역에 는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다.
대형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은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연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산 단속 강화와 함께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며, "만일 허가 없이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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