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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 대법원장·대법관 위치 확인 시도…사법독립권 침해"[尹 파면]

등록 2025.04.04 11:47:06수정 2025.04.04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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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후 주요 법조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이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 중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그 대상에는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돼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군대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

군인들의 체포조 활동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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