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채용비리 조사단' 11일 공수처 방문…"수사 촉구"
"심 총장, 자녀 채용에 영향 미쳤다면 처벌 받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에서 한정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20764056_web.jpg?rnd=202504081126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에서 한정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kch0523@newsis.com
한정애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정을 공유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심모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 국립외교원 연구원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만 지원할 수 있다.
한 단장은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을 통보 받은 이후 응시 요건이 변경됐고 이를 통해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게 한 단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단장은 "심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립외교원은 그간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분야 채용 과정에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의 딸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외교원이 그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석사 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 역시 권익위 매뉴얼과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심 총장 자녀 국립외교원 채용이 채용비리로 무효가 된다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한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도 함께 무효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또 심 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오는 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차장을 면담하고 심 총장 자녀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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