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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트럼프 지시로 멕시코 국경지대 군기지로 지정..이민 체포 위해

등록 2025.04.15 07:56:18수정 2025.04.15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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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의 사법 집행 불법화한 연방법 우회, 미군 투입

군기지 경비는 가능하나 체포권은 향후 법적 다툼 예상

[선랜드파크=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2월 3일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미-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얘기하고 있다. 2025.04.15.

[선랜드파크=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2월 3일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미-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얘기하고 있다. 2025.04.15.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명령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지대의 길따란 토지를 군기지 일부로 지정하게 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이 AP통신에게 말했다.

이는 미군 병력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불법 이민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국경 지대를 군 기지의 땅으로 전환시켜 군대가 점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군 병력을 미국 영토 내에서 국내 사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회피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군대가 어떤 곳의 땅을 미군 기지의 일부로 사용하며 경비를 해야 한다면 그 곳 안에서는 군대의 사법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전문가인 한 법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도 군의 사법 집행권 행사는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직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검토를 거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국경 지대에 군대를 투입해서 이민들을 체포하게 하려는 의도는 이미 확실해졌다.
 
미 국가안보위원회(NSC)는 AP의 이에 대한 문의에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경의 토지 명목 변경은 트럼프 정부가 국경 감시를 위해 군을 투입해온 모든 전례 중에서도 가장 멀리 나간 대책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이민 체포 개입은 대개 국경장벽을 세우거나 기존의 장벽을 보강하는 작업에 그쳤다.  가끔 군용비행기로 추방된 이민들을 본국으로 수송하거나,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군 교도소를 사용해 이민들을 구금하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미군은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의 국경 관문 경비와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은 직접 체포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번에 군기지로 지정된 국경 회랑은 루즈벨트 안전지대( Roosevelt Reservation)란 이름의 폭10m정도의 완충지대로 뉴멕시코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르는 길고 좁은 띠 모양의 지대이다.

이 곳은 일부 원주민 땅이나 사유지를 제외한  모두가 국유지로,  미 내무부 관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밤 갑자기 대통령 메모를 통해 국방부로 이관해서 군기지로 지정한 것이다.

[메리다=AP/뉴시스] 멕시코 메리다 국제공항에서 국가방위대 대원들이 2월 4일 미국과의 국경 경계 강화를 위해 시우다드후아레스로 향하는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1만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5.04.15.

[메리다=AP/뉴시스]  멕시코 메리다 국제공항에서 국가방위대 대원들이 2월 4일 미국과의 국경 경계 강화를 위해 시우다드후아레스로 향하는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1만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5.04.15.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45일 동안 뉴멕시코 주의 포트 후아추카 미군부대 동쪽에 있는 이 루즈벨트 지역의 일부에 병력을 파견해 시험 근무를 시작한다.  이 부대는 애리조나 주의 육군 부대 중 하나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문제의 국경 땅에 파견되어 추가로 국경 방책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금지 경고판 등을 세워야 한다. 

아직 세부 사항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며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들은 앞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무자격 민간인이나 이민들은 모두 미군 보안부대가 체포할 수 있게 된다고 AP기자에게 말했다. 

다만 국경을 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된 불법 이민들은 일단 군대가 아니라 부근의 민간기관 단속원들에게 넘겨져 처분을 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새 국경 부대에 추가 병력이 파견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미 국경에는 약 7100명의 연방군이 파견되어 있고 주 방위군 4600명도 파견되어 주 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미군이 국내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의 포세 코미타투스 법(PCA)은 1878년에 제정된 법이며 '군 업무의 적정성법'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군사 목적의 예외적 적용의 전례도 있지만,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전문가인 브레넌 법률연구소의 엘리자베스 구아텡 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사법 단속에 나선 군인들이 군부대 시설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주둔의 주 목적이 국경수비와 사법 집행이라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의 루즈벨트안전지대에 대한 군기지 전환 명령자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구아텡 연구원은 말했다.
 
국경의 완충 지대를 국경수비나 세관 업무와 무관한 군대가 지배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본래의 임무 목적이라는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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