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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노선 2주 앞…'원칙' vs '특혜' 부딪혀

등록 2025.04.16 05:00:00수정 2025.04.16 0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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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32개 의대 4학년 유급 여부 결정

교육부 "정권 무관하게 학사유연화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04.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04.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당근, 일부 대학은 채찍을 꺼내들고 있지만 올해는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16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각 대학은 2주 후인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에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사항 등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은 3월 말까지이지만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대학에서도 이에 맞춰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말 전에 의대 모집인원이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정한 기한으로부터 보름이 지났지만 수업 참여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가톨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업)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지켜보는 중"이라며 "더이상 보는 의미가 없다면 시점을 정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되는데 3월에 개강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고려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의대 등 13개 의대 의학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됐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이날에는 전남대, 오는 17일엔 차의과대 등 이달 말까지 총 32개 대학에서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생 복귀를 설득 중이다. 건국대 의대는 일부 교양 과목에서 온라인으로 출석만 하면 시험을 치러 학점을 받거나 수강 철회를 열어주는 등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건국대 의대는 전날 학사일정 공지를 통해 각 학년별 대면수업 및 실습 일정을 확정하고 전공 과목 대면수업·실습 시작 이후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부여와 유급이 된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경희대 의대는 연속적으로 유급이 발생하거나 횟수가 3회 이상이 돼도 제적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의대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내년 2026학번까지 입학할 경우, 20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KAMC는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신상이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앞서 3월 22일에도 방심위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올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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