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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의혹…경북선관위, 군위·의성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등록 2022.05.30 09:11:31수정 2022.05.30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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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46명·의성군 962명 등 1208명, 사위투표·대리투표 확인

군위경찰, 29일 지선 대리투표 의혹 마을 이장에 구속영장 신청

대리투표 의혹…경북선관위, 군위·의성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군위와 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0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군 246명과 의성군 962명 등 1208명이다.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투표·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의 경우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9일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60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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