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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술직1급 경력 부이사관급으로 게재한 경북도의원

등록 2022.05.30 14:17:04수정 2022.05.30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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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대 후보, 대한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 기술직 1급을 부이사관급으로 적어

선관위 "공사 기술직 1급과 부이사관급은 비교할 수 없는 사항…거짓 사실" 판단

남용대 후보 "공사는 7급,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공사 1급은 공무원 3급" 답변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남용대 무소속 경북도의원(울진) 후보 선거공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2022.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남용대 무소속 경북도의원(울진) 후보 선거공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2022.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용대 무소속 경북도의원(울진) 후보 선거공보에 게시된 '부이사관급' 경력에 대해 허위로 판단하고 관련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남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 8면에 대한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해 '기술직 1급(부이사관급)'으로 퇴임했다고 적었다.

부이사관은 공무원 계급 중 3급에 해당하며,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 국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장급도 부이사관인 3급 공무원이 맡는다.

경북선관위는 남 후보의 부이사관급 기재와 관련해 이의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지난 29일 해당 경력을 거짓사실로 보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에서 울진군 4개 선거구와 투표소에 거짓 사실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사 기술직 1급과 부이사관급은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거짓사실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용대 후보는 "아직 밖에 나와있어서 선관위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지만, 공사는 7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간다"며 "주변에서 자꾸 묻길래 단순 셈을 해보면 공사 1급은 공무원 3급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선거공보에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급이면 부이사관이 아닌가"라며 "부이사관이라고 했으면 허위사실이지만, 부이사관급이라고 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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