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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 대리 혐의 의성군 마을 이장 추가 고발

등록 2022.06.01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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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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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로 의성군 이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의성군 구천면 이장 A씨는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 11명을 거짓으로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고 이중 3명의 거소투표에 간섭해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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