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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감리 결과, 중요 위반 75%"

등록 2020.04.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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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가능 기업 모니터링 강화

"중대한 위반 건,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

금감원 "상장사 감리 결과, 중요 위반 75%"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의 상장사 감리 결과, 재무제표상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을 한 곳이 7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발견시 최대 검찰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 139사 가운데 82사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는 28사였으며 코스닥·코넥스 소속은 54사로 집계됐다.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사였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하며,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를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줄었고,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전년(91.3%) 대비 13.3%포인트 급감했다. 지적률은 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사로 전체 지적사의 75.6%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재무제표에서는 70.6%였으며 2018년에는 75%를 기록한 바 있다.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했다. 관련 위반사는 지난 2017년 3사에 불과했으나 2018년 4사, 2019년 14사로 급증했다.

다만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수준이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가 적용된다.

감사소홀로 지적된 회계사는 87사로 전년(78사) 대비 증가했다.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일부 회사의 고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감사인이 면책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반회사의 감사인 대부분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줄었으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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