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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정심 위원 확대 요구, 의사 수익 문제 직결 의심 가능"

등록 2020.09.07 1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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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 명문화 했는데 철회 요구는 부적절"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7일 집단 휴진(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료계 몫 확대를 주장한데 대해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 단체가 당초 제시한 합의안에는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있었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빠졌다.

손 반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라며 "건정심 위원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최종 합의안에 '법안 철회' 문구가 제외됐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며칠 전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점을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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