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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서 때렸다" 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종합)

등록 2021.05.09 18:46:31수정 2021.05.10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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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 긴급체포

"칭얼대서 때렸다" 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종합)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입양한 두 살짜리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9분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내 한 병원에 지난 8일 A씨 부부가 입양한 B(2)양이 의식이 없는 채로 후송됐다.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신체 일부에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은 B양을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곳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한 B양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이 치료 및 경과를 관찰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 양부모 및 의료진 면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 듣고 칭얼대서 몇 대 손으로 때렸고 이후 잠이 들어 재웠다가 깨웠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씨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 이후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관련된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향후 피의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학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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