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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아파트 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야 할까

등록 2022.04.23 07:30:00수정 2022.04.23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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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서에 승강기 전기료·승강기 유지비 등 부과

법률로 정해진 건 없고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따라

주차장 지하에만 있는 신축 아파트는 모두 받는 추세

엘베 사용 할 일 없는 구조라면 안받는 단지도 있어

단지마다 달라 "지하 연결 안된 동 1층 전기료만 면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은 남다릅니다.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파트가 가진 편리함 때문입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선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애를 먹기 일쑤인데 비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고층에 살면서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그런데 아파트 1층이나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납부 의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승강기 전기료'와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승강기 전기료'는 1450원, '승강기 유지비'는 1920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쓰는 '수선 유지비'로 2260원이 책정돼 승강기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한 달에 약 5000~6000원 정도가 부과된 셈입니다.

이처럼 5000원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1·2층 주민들에게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어서 전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1·2층 주민에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서울 강북구의 A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상층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도 차를 대고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똑같이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없는 구조라면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6년도에 지어진 서울 도봉구의 B 아파트 단지의 경우 1·2층 주민에게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어서 유모차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노인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희망하는 2층 주민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경우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 성북구의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2층의 경우에도 승강기 유지비는 다 내는데, 지하가 연결 안된 동의 1층이라면 전기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하가 연결돼 있는 동은 1층이라도 전기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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