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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2.09.25 06:35:28수정 2022.09.25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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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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