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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인 음주사고 허위 증언한 30대女 '징역10월'

등록 2014.04.15 17:09:16수정 2016.12.28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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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인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모(3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으로 음주운전을 한 지인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 위증에 대한 엄벌로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3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인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직전까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검거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측정됐지만 음주시각을 사건 직전으로 조작해 측정된 수치가 음주직후에 나올 수 있는 알코올 농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고씨의 이에 부합하는 허위증언을 통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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