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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장해등급 잘못 결정됐어도 보상금 환수 부당"

등록 2014.04.23 08:39:46수정 2016.12.28 1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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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잘못 결정됐다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김모(52)씨가 "뒤늦게 장해등급을 변경한 뒤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잘못 내려졌다면 이는 공단의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는 공단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장해진단서를 첨부해 본인의 신청대로 장해등급 결정를 받은 김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김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목관절에 장애를 입고 같은해 12월 치료를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해 3월 김씨의 상태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1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년 반이 지난 2009년 10월 '손목관절 운동범위의 각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뒤 보상금 차액 740만원을 반환할 것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2010년 6월 최종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 반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보상금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오로지 공단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보다 김씨가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환수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김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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