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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수도권내 본점 신축·이전 중과세 합헌"

등록 2014.07.31 12:00:00수정 2016.12.28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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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사업체 본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중과세토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한진중공업이 "수도권 내 본점 사무실을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지방세법 112조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토록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 효과가 뚜렷한 건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입법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확대될 소지를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이더라도 복지후생 시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법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며 "적용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과밀억제지역에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돼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기존 본점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뒤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등은 경제력집중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까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부산에 본점을 둔 한진중공업은 1999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건설업체인 한일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이 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해 건설업 등을 하다 2008년 6월 서울 용산구에 건물을 신축해 인력과 조직, 기능 등을 이전했다.

 이와 관련해 과세당국은 한진중공업의 신축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 중과세를 적용해 23억여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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