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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지법, 결혼이주여성 아내 강제 성관계한 남편 징역 5년

등록 2014.09.19 11:34:24수정 2016.12.28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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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외국에서 B(28·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5월 한국으로 들어와 제주에서 부부관계로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께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한 B씨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회에 걸쳐 B씨를 강간한 혐의다.

 A씨는 또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인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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