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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세상인 돈 뜯고 만취女 추행한 前 국정원 직원에 실형

등록 2014.10.01 23:10:37수정 2016.12.28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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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영세 상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업무 방해와 특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출신임을 내세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상인들에게 불법 영업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가로채고 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백모(25·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업주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태원의 한 술집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시비 끝에 몽골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출동하자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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